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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영업정지 기간 중에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부과하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합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을 줄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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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