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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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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유산 수리와 보호구역 정비를 따로 허가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한 번에 허가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통합합니다. 또한, 국가유산 수리 시 착수와 완료를 보고하면 별도로 현상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중복되는 행정 절차를 줄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추진됩니다.

  • 국가유산과 보호구역 정비 허가 절차의 통합
  • 국가유산 수리 시 현상변경 신고 의무 면제
  • 중복 규제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설계승인 대상은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에서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바, 앞으로는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대하여 한 번에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착수ㆍ완료를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의 착수ㆍ완료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된 행정 절차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1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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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