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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고, 관련 예산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국가직 전환 당시 내세운 지역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2025년 3월 한국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가 43%, 국가ㆍ지방 공동사무는 23%, 지방사무는 34%로 분류돼 국가사무가 66%에 이르는 만큼 국가가 더 큰 재정책임을 져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에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신설, 제7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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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