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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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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하고 남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국가 일반회계 지원 근거 마련
  •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외 인건비 국가 부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은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의 세입을 소방안전교부세 중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일반회계로부터의 인건비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4조 9천억원 가운데 국비(소방안전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지방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 한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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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