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월세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무주택 근로자, 특히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공제율ㆍ공제한도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월세액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범위에서만 적용되므로,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적어 산출세액이 공제 가능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는 공제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은 취업 준비로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근로소득이 없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근로소득이 없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중 최초로 근로소득이 있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공제한도는 월세액을 실제로 지급한 과세기간별로 적용하고,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928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준형 의원 · 2026.11.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