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등 법에서 정한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전산용역은 농협의 금융ㆍ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전산용역 관련 비용이 증가하여 농협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농업인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협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3제10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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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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