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성평등가족위원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교제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이름을 바꾸고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정부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사건은 경찰과 관련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며, 공유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처벌하도록 합니다.

  • 법률 명칭을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방지법으로 변경하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구분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공표 의무화
  • 고위험 사건 발생 시 경찰과 보호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안전 지원 체계 구축
  • 공유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으로 정하고 있어,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 교제를 위하여 연락하거나 만나기 시작한 사람 사이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의 보호ㆍ지원, 의료기관의 치료보호,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등 이 법에 따른 보호ㆍ지원의 대상인지가 법률상 분명하지 아니함.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5년 10만 5천여 건으로 처음 10만 건을 넘었으나, 교제폭력의 신고부터 수사ㆍ재판 결과와 보호조치, 피해자 지원까지를 가정폭력과 구분하여 보여 주는 국가 통계가 없어 피해 실태와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건을 파악하더라도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장 출동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교제폭력과 그 피해자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여 피해자가 동반한 아동의 취학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며(안 제명, 제1조, 제1조의2, 제2조제1호의2ㆍ제2호의2, 제2조의2 신설 및 제4조의4제1항),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4조의8 신설). 아울러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결과 고위험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와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이 함께 피해자의 안전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연계하며 같은 법에 따른 재평가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안전 확인을 하도록 하되 피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공유하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찰관서ㆍ상담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받거나 알게 된 정보를 피해자 보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여(안 제4조의6제1항제5호, 제6조제4호의2, 제8조제1항제7호의2, 제9조의5 및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0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동아 의원 · 2026.10.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