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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을 4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돈은 외부 계좌로 보낼 수 없게 합니다. 한도를 넘는 돈은 보낸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국고로 귀속하도록 합니다.

  • 수용자 보관금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명시
  • 한도 초과 금액의 외부 계좌 반출 금지
  • 초과 보관금의 반환 또는 국고 귀속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수용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교정시설 내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수용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거액의 영치금이 전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교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금원의 전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400만원 한도로 보관할 수 있고, 초과 금액은 수용자 명의의 개인 계좌를 개설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는 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외부 계좌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며, 보관금의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금원을 전달한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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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