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8.27
이 법안은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 및 자살 위험이 있는 수용자가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의의 진료 소견과 후속 조치를 소장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만약 소장이 전문의의 권고와 다른 조치를 할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하며, 관련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진료 의무화
- 교정시설 내 비대면 진료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문의 진료 소견 및 후속 조치 통지·권장 절차 신설
- 전문의 권고와 다른 조치 시 사유 기록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용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초기 판단이 교정시설 내 행정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라 자해ㆍ자살 위험이나 환각ㆍ망상 등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난 수용자에 대하여 전문적 진단 없이 징벌절차가 진행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부족 등 교정시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 활용 필요성이 크지만, 형집행 절차와 연계된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ㆍ자살 위험 등이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문의가 진료소견 및 후속 조치를 소장에게 통지ㆍ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장이 이와 다른 조치를 하는 경우 사유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하며, 비대면진료 및 진료소견 관련 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정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 01●INTRO발의2026.08.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22건 중 최근 발의 8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0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15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12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13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30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