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27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가 외부에서 받는 돈인 보관금은 한도나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수용자가 거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입금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를 정하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돈을 전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 설정 및 사용 제한 근거 마련
- 보관금 한도 초과 시 외부 전달 불허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교정시설에 보관되는 보관금의 한도나 사용 제한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일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용자들이 전달금 입금을 호소하고, 이에 응한 수용자 외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전달금을 받고, 자신의 보관금 계좌 한도가 채워지는 경우에 별도의 개인 계좌로 이전하고, 다시 입금을 받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심지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의 경우, 14개월 동안 누적 입금액이 19억4852만원에 달하고,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된 배우자는 13개월 동안 누적 입금액이 2억4000여만원에 달했음 이에 수용자에 대한 보관금의 그 한도를 정하고, 그 밖의 사용 제한 등을 위한 법률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보관금 한도 초과시 전달 불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및 제27조제2항 신설).
- 01●INTRO발의2026.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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