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0.27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일부 주택에서는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부과되거나 임대료 인상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관리비를 실제 비용보다 많이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관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와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임차인의 관리비 부과 내역 제공 요청권 신설
- 실제 지출 비용을 초과하는 관리비 청구 금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관리비 분쟁 조정 대상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제한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임차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일부 주택의 경우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부과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관리비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차에서 관리비 부과ㆍ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30조).
- 01●INTRO발의2026.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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