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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물의 섭취ㆍ소화ㆍ흡수ㆍ대사능력이 제한되거나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요구되는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단백 즉석밥 등 희귀질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특수식품 공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환자가 온라인쇼핑몰이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정가 1,700원인 제품을 최대 13,000원에 구매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매년 특수식품 생산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공급 관리를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공급안전관리대상’ 특수식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공급중단 대처 방안 마련 등 공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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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