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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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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완화합니다. 법률학 등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이 관리위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 경력을 계산할 때, 학위 취득 전의 관련 분야 종사 경력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관리위원 위촉 자격 중 실무 경력 산정 기준 변경
  • 석사학위 취득 전 관련 분야 종사 경력을 실무 경력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생법원에 두는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 중 법률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실무경력에 대하여 해당 석사학위 이상 취득 전에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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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