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가 다르게 적용되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파산과 개인회생 모두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빚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임차인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
-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 간 보호 범위의 형평성 제고
-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신청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예외적인 채권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주택 및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대법원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반면(대판 2017.1.12. 2014다32104), 파산절차에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해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어(대판 2025.6.12. 2022다247378),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산절차의 유형에 따라 그 보호범위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차인에게 이 채권에 근거하는 경매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 및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5조의3 및 제566조제7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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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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