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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저광물자원 탐사나 개발 사업은 끝난 뒤에 그 과정을 평가하고 결과를 활용할 제도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끝나거나 중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사후평가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평가 결과를 향후 기본계획 수립이나 관련 정책에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 해저광물자원 사업 종료·중단 시 사후평가 실시
  • 사업 추진 과정 및 투자·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의무화
  • 사후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에 활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해저조광권의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이후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 및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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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