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준·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임에도 지역별 여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기에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속하더라도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의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접경지역은 수도권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0호의4 신설 및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903건 중 최근 발의 8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3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3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3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3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3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3주진우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2김남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2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