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 문화의 전세계 확산ㆍ해외관광객 유치 및 문화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비디오물 등의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20%(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영상물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또는 비디오물과 동일한 영상컨텐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작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문화산업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제1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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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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