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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진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1명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후 원활한 직장 복귀와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현행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한편, 복직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추가적인 세제상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일부터 3년간 계속 고용한 경우 1명당 중소기업은 300만원, 중견기업은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복귀자의 지속적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5항 및 제6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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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