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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기술 제품, 융ㆍ복합제품 및 신산업 관련 물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도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개정과 해석에 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관세율표 및 HSK의 개정과 해석,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품목분류 기준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특히 최근 개정된 HS 2028이 모든 국가에서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해당 내용과 국내 산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세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하여야 하는바, 이의 개정 과정에서 품목분류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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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