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수입ㆍ지출 과정에서 증빙 누락, 회계처리상 오류 및 관리비 등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상 공사ㆍ용역의 사업자 선정은 전체 입주자 투표로 정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려 하거나, 다수 입주민이 반대하는 사항을 투표율 미달 등을 이유로 그대로 확정ㆍ강행하고 회의록 등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는 등, 대다수 입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독자적으로 밀어붙이는 전횡으로 인한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사후적인 적발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회계 및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리주체로 하여금 수입ㆍ지출, 계약 업무를 서로 겸직할 수 없는 회계담당자가 각각 처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표준 공동주택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그 운영을 위한 운영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 회계프로그램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비용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등을 지급ㆍ인출하는 경우 이를 처리한 금융기관이 그 거래내용을 즉시 통지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한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형법」상 폭행ㆍ상해ㆍ협박ㆍ공갈죄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당간섭행위를 인정받은 사람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추가하고(안 제14조제4항제3호의2 신설),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안건별 표결내용(찬성ㆍ반대ㆍ기권자 성명)을 회의록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소신 투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높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을 방지하며(안 제14조제8항),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기간을 최소한 위·수탁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전횡을 견제하고 소신 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함(안 제64조제3항ㆍ제4항 신설). 그 밖에 부정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정하게 요구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업체에게 금품을 받지 않더라도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의 공백을 없앰으로서 공동주택 내 비리는 엄중하게 관리하고 차단하고자 함(안 제90조, 제97조 및 제98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 22대 국회 43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종양 의원 · 2026.11.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