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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으로 조달할 경우 국제 위기 시 공급 중단, 정보 탈취 등 안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면 국산반도체는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해 실증할 기회를 잃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ㆍ제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고, 정부가 검증ㆍ실증ㆍ구매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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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