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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를 기존 분기별 1회에서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보 주기를 더욱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치매 등 인지기능의 저하는 운전자의 판단 및 상황대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질환의 진단 여부만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운전자의 인지기능과 실제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적성검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대상자를 신속하게 관리하고,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를 포함하도록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두어 운전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실제 운전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5항,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2항·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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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