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등이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한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도 계속되고 있어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청년이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청년 근로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930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임이자 의원 · 2026.11.06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