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하라는 결정을 내려도,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될 경우, 그 정당에 속해 있던 국회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 해산 결정의 효력을 분명히 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 정당해산심판 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 자격 상실 규정 신설
-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력 명문화 및 입법 불비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하여는 현행법을 포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법 제59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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