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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명칭이 주는 부정적인 느낌과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해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향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통합을 돕고자 합니다.

  •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
  • 북향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통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부정적 어감 및 낙인효과 등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통일부도 이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 대신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바가 있어, 법률상 명칭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향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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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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