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금융이나 통신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사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정착 지원 기본교육 내용에 사이버 금융 사기나 다단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보다 안전하게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본교육 내용 강화
- 사이버 금융 사기 및 다단계 사기 예방 교육 의무화
-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금융·통신 제도와 비대면 거래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나 다단계판매를 가장한 사기 등에 노출될 우려가 큼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을 기본교육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교육의 지속적·체계적인 실시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본교육의 내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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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 2026.09.22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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