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지만, 규제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의 적정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벌칙이 도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규제 위반 벌칙 신설 및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의무화
- 기업 관련 과도한 형사처벌 및 벌칙 규정의 타당성 검토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는 규제의무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고 있음. 규제가 도입되거나 강화될 경우 벌칙이 함께 도입되거나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을 방해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는 것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벌칙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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