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18
현재 고속도로에 나들목(IC)을 새로 만들 때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규정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고속도로 이용 수요는 특정 지역만의 원인이 아닐 수 있고, 접근성 향상은 국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고속도로 나들목 추가 설치 시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공공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 비용과 관련하여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 고속국도에 IC(연결로)를 추가설치하는 경우 IC 설치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국도 통행 수요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원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특정 지역의 고속국도 통행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고속국도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통행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추가 IC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고속국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연결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52조제6항 신설).
- 01●INTRO발의2024.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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