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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오는 동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안건 심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동행명령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건 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안건 심의 시 증인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 근거 마련
  • 국회 안건 심의의 실효성 및 절차적 강제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안건심의의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안건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안건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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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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