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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가 늘어나면서 판매자의 정보를 알기 어려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가 거래 안전을 위한 관리 방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때, 플랫폼 운영사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플랫폼 운영사의 거래 안전 관리 방침 마련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 확인을 위한 플랫폼 협조 요청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거래유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처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몰 등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32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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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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