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당 현수막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도 지자체가 이를 철거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정당이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면 철거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허위 사실 포함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지자체장의 철거 명령권 신설
- 명예 훼손 및 사실관계 왜곡 현수막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정당의 사실 입증 시 철거 명령 면제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등을 내포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현수막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이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