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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서 정한 재생에너지 범위에 해수열, 하수열 등 온도 차이를 이용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적 또는 인공적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재생에너지 범위에 온도 차이를 이용한 에너지 추가
  • 해수열 및 하수열 등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명시
  • 재생에너지원 다양화 및 개발·보급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등을 포함하고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수열, 하천열 및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열 등 다양한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차를 기반으로 생성한 에너지 역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개발 및 이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열, 하수열 등 자연적 또는 인공적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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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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