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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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의 효율이 떨어지고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설비를 교체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날개, 에너지저장장치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교체 및 성능 개선 추진 근거 마련
-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이용 지원
- 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방안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초기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전 효율 저하 및 관리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순환이용 지원이나 성능개선 추진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ㆍ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패널ㆍ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ㆍ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제10조제16호ㆍ제17호 및 제30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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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6.06.2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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