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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오래된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노후 설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과 효율을 높이려는 사업자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실시
  • 노후 설비 교체 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치 시공자에게 5년 이내에서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 등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영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노후 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된 태양에너지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 및 발전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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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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