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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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 경비를 부담하고 사무공간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원해야 할 경비의 종류와 사무공간 제공 등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 부담 대상의 구체화
- 의용소방대 지원 사무공간 제공 범위 명확화
- 관련 법안 의결에 따른 연동 조정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의 대상과 지원하는 ‘사무공간 제공 등’을 구체화하여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 및 지원하는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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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구자근 의원 · 2026.04.0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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