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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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세로 정해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대원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근거 마련
- 조례를 통해 5년 이내 범위에서 정년 연장 가능
- 농산어촌 지역의 대원 모집난 해소 및 전문성 활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에 달하여(2023년 기준)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의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9.1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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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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