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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불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용소방대가 산불을 끄거나 예방하고 주민 대피를 돕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됩니다.

  • 의용소방대의 산불 진화 및 예방 활동 보조 근거 명시
  • 산불 발생 시 주민 대피 유도 업무 수행 근거 마련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언론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지적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를 산불진화 및 예방, 주민대피 유도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등에 의용소방대가 동원될 수 있는지 여부가 현행 법령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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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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