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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주민 동의가 있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감사인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감사 면제 제도를 없애고, 모든 공동주택이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감사인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도록 변경합니다.

  •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 삭제 및 매년 의무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의 외부 회계감사인 선정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여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을 도모하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연도에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을 악용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고 관리비 부정 집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한편, 외부 회계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사인 선정이 어려우며, 수의계약에 따른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회계 감사인을 선정한 663개 단지는 회계감사 비적정 의견이 92건(13.9%)인 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10,032단지는 비적정 의견이 163건(1.6%)에 불과하여, 수의계약이 감사의 품질 저하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감사인 선정에 외부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관리주체가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감사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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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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