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발의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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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생 생활지도를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학생 생활지도 경비 지원 근거 마련
- 교권 보호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교육 현장의 원활한 학생 생활지도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건수는 2021년 2,269건에서 2022년 3,035건,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는 5,050건으로 급증하였음. 특히 2023년 7월에 발생한 서이초 사건은 ‘교권 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후 교육부는 악성 민원ㆍ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학교ㆍ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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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4.06.2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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