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동의 없이 수업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편집ㆍ합성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까지 급증한 뒤 2024년 4,234건, 2025년 1학기에만 2,189건이 집계되었고, 이 중 상해ㆍ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도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특히 무단 촬영ㆍ영상 유포는 교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생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교원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건이 실제로 기소ㆍ재판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무단 촬영ㆍ유포 행위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촬영 대상이 되는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함께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큼. 이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수학권 등 교육활동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5호 및 제20조의8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초·중등교육법」 · 22대 국회 124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