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의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때 아동학대 피해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할 때 아동학대 피해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 결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취학이 면제·유예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때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 취학 의무 면제·유예 결정 시 아동학대 피해 이력 확인 의무화
  • 취학 면제·유예 아동의 안전 확인 시 보호자와 분리된 대면 방식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취학 의무가 면제ㆍ유예된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을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업무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 피해 이력이 있는 아동이 취학 의무의 유예ㆍ면제를 받은 후 보호자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해당 아동의 사망 위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정 이후의 소재ㆍ안전 확인도 그 방법에 관한 기준이 없어 대부분 학대혐의자와 유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면제ㆍ유예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초·중등교육법」 · 22대 국회 124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