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과거 사회보호법 폐지로 인해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 보호감호소라는 명칭이 여전히 관련 법 조문에 남아 있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조문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법 조문 내 보호감호소 명칭 삭제
- 사회보호법 폐지 취지의 명확화
-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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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 2024.12.05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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