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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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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운전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아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도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지자체 재정을 고려해 보조율을 정하게 하여 이동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나 바우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및 운전원 인건비 지원 의무화
  •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비용 보조율 산정
  • 특별교통수단 외 임차 및 바우처 택시 이용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도지사에게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도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영 자금 지원의 범위와 종류에 차량 운전원 인건비와 같은 핵심적인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운전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그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광역 이동 서비스와 24시간 운행이 제약되면서 교통약자들은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의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비용의 보조율을 정하게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6조제8항). 또한 보행은 가능하지만,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임차ㆍ바우처 택시)의 운행 및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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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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