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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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취학 중인 자녀의 경우 22세 미만까지 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의 대학 졸업 시기가 늦어지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에 대한 지원 대상 연령 상한선을 24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 지원 연령 상한을 22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
-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완화
- 한부모 자녀의 충분한 자립 준비 기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자녀를 위하여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에 아동교육비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와 아동 양육ㆍ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 자녀의 연령은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됨. 그런데 자녀의 대학 입학ㆍ졸업 시기가 늦어지거나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ㆍ교육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ㆍ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한부모 자녀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및 제19조제1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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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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