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은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시행되고 있어 가족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간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유사한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조5, 제5조의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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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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