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성평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때 당사자의 동의가 꼭 필요해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 상황 등에서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지원을 직접 신청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고,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다양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위기 상황 시 공무원의 한부모가족 지원 직권 신청 및 정보 확인 허용
  •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공무원 면책 및 우대 조치 근거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다양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의3 등). 또한 현행법상 행정처분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유연하고 단계적인 제재가 곤란하고 기준이 미흡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처분 기준을 강화ㆍ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 22대 국회 14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