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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권리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나아가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노동의 존엄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가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근로환경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한 취지와 궤를 같이함. 노동은 단순한 생계 보장이나 능력에 따른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및 고용에 대한 참여 자체가 일상의 영위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담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부터 취약계층 노동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수차례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저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득 보장과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삭제, 제23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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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