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축산업 경영주만 지역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어, 함께 일하는 배우자나 후계자는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조합원 자격 범위를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전체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높이고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 범위 확대
- 축산업 경영주 외 종사자 가입 허용
- 축산업 종사자 권익 신장 및 기반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축산업 경영주 외 축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 등을 포함하는 ‘종사자’는 별도 경영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축산업 경영주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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