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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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기술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기술자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산림기술자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청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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