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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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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기술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기술자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산림기술자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청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6.18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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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