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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한 법안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의 비율을 기존 과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려 정부 주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의 안건을 미리 공개하고, 이해관계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
  • 회의 개최 7일 전 안건 사전 공개 의무화
  • 이해관계자의 회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임원 임명, 경영공시 등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개하며, 안건과 관련된 기관과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려 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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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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